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16만여명에게 비과세·과세특례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신고안내문이 발송된 가운데, 해당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등이 해당된다.
□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해당 요건
임대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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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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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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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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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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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이전부터 지자체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기존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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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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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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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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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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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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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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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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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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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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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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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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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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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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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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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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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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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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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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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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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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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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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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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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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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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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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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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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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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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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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85㎡(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또한,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2005년 1월 5일 종부세법 시행일 이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해당된다.
향교(종교)재단의 경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부담이 줄게 되며,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법에 따라,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돼 종전의 경우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에서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으로 조정된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한해 신고없이 적용되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지난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 비과세 기타주택 요건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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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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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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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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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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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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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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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인가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향후 5년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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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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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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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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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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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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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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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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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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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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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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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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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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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를 적용해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이 경우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 요건도 완화돼 임대사업자 등록을 과세기준일(6월 1일)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비과세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며, 1세대1주택 특례의 경우 9억원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