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6일~30일 기간 중 제14호 태풍‘덴빈’과 제15호 태풍인‘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등 8개 지역에 대해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됐다.
정부는 3차에 걸쳐 22개 지역 ▷1차 선포(9.3)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2차 선포(9.4)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3차 선포(9.5) 광주 남구,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데 이어 8개 지역을 추가로 최종 확정·선포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태풍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확정·선포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약50~80%를 국고에서 지원되며,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