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철폐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막걸리의 중국 수출 문턱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기준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해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주재 식약관을 통한 국내 인삼의 수출이 용이해 지도록 기존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제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에 12년 중국 건강공지 상항 17호(2012.8.29.)로 식품원료로 승인됐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월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Chen Xiaohong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으로 사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한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