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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수면(水面)비행선박 '선박?-비행기?'…'선박이다'

관세청, 바다의 KTX 위그선 세계최초 품목분류 결정…수출 지원

바다의 KTX라고 불리우는 등 차세대 해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사진)의 경우 비행선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인 선박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수면비행선박 등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단연 관심을 이끈 품목은 수면비행선박으로, 비행보트(Flying boatx)로 보아 비행기(제88류)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인 선박(제89류)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였다.

 

위원회는 동 쟁점물품이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해 물 위 1~5m 이내의 고도제한에서만 비행을 하는 등 사실상 선박에 해당하는 등, 양력(Lift)을 이용해 고동제한 없이 비행하는 비행보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품목분류결정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류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하얀국물 열품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닭 육수 및 소스제품이 경우 관세율 8%가 적용되는 소스류인지(HS 2103.90호), 관세율 18%가 적용되는 육수(HS 2104.10호)인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위원회는 물과 혼합 가열해 바로 식용이 가능하면 육수, 단순히 향미료로만 사용되면 소스로 분류중인 현실에서, 해당 제품의 경우 닭곰탕·만두국 등의 육수로 사용되므로 육류의 수프·브로스로 분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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