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주)스톤건설(구 덕원트레이딩)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스톤건설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증선위는 또한 이날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주)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에 과태료 부과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주)코콤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주)솔로몬저축은행에 증권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1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을 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