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는 4대 회계법인, 비상장법인 감사는 기타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이 제출한 2012년 12월 결산법인 1만9천642개사(상장회사 1천658개, 비상장회사 1만7천984개)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기초로 감사인 선임현황 및 감사수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 결산법인 1만9천642개사 중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 등 4대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임한 회사는 23.1%인 4천532개사였다.
기타회계법인은 61.1%인 1만2천2개사를 수임했으며, 감사반이 15.8%인 3천108개사의 외부감사를 수임했다.
4대회계법인은 전체 상장법인의 56.9%인 943개사를 수임, 상장법인의 4대회계법인 선호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기타 회계법인 62.8%, 4대회계법인 20.0%, 감사반 17.2%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4대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총액은 2천709억원으로, 전년대비 시장점유율이 49.7%에서 49.6%로 0.1%p 감소했다.
감사수임료 기준, 4대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점유율은 74.7%에서 75.4%로 소폭 확대된 반면, 기타회계법인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점유율이 50.5%에서 51.0%로 약간 늘었다.
금년도 평균 감사수임료는 2천780만원으로 전년과(2천770만원) 거의 비슷했다. 4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각각 2.0%, 3.0% 증가했지만, 기타회계법인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1.0% 하락했다.
수임기업의 자산규모가 큰 4대회계법인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5천980만원으로 기타 회계법인(1천930만원)이나 감사반(1천380만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4대회계법인의 수임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수임은 증가했다.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4대회계법인의 수임비중은 50%를 초과했으며, 특히 5조원 이상 기업은 모두 4대회계법인이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은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위주로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 적용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일반기준 적용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 구간별로 약 20% 내지 57% 높게 나타났으며, IFRS·일반기준 적용기업 모두 자산규모 전구간에서 4대회계법인이 기타회계법인 및 감사반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저가 수임은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인 및 기업의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시 감사투입 시간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감사업무 수임절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