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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13일부터 7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5천971원 지급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에는 이달 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보조와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대상가구와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 또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도 지급대상이다. 

 

배우자․부양자녀 조건은 ‘부양자녀 1인 필수’에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총소득 기준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했다.

 

최대지급금액도 부양 자녀 수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볼라벤 등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주일 빠르게 지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천951억원 늘어난 74만가구에 대해 5천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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