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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익일 입금시 과세이연 불가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퇴직급여를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올 4월4일자 퇴직자에 대해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입금해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하기로 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6월3일로 일요일이어서 익일인 6월4일까지 입금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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