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의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지난 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탈락해 뒷말이 무성하다.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안부가 공식 발표까지 했지만 국세청 승진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이다.
7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제15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받은 조봉현(부산진세무서)조사관은 금년도 국세청 사무관 최종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조봉현 조사관의 사무관 승진탈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19일 행안부는 민원봉사대상 관련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자에게는 상패, 상금과 함께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은 금년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조봉현 조사관이 당연히 승진의 영광을 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행안부는 특승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국세청의 경우 특별한 예외를 둘 수 없으며, 조직 밖에서 수상을 한데 대해 특승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내부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상식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조봉현 조사관에게 특별승진증서가 아니라 특별승진 심사예정증서를 수여했다"며 "특승 심사에는 넣어 주되 다른 경쟁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토록 한 것"이라며 '문제없음'을 해명했다.
민원봉사대상을 주관한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당혹스럽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봉사활동 관련 특별승진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특별승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7급 이하는 특별승진 할 수 있게 하고, 6급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세청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민원봉사대상의 취지를 강력 설명했다"며 "국세청은 역량평가제도가 있어 심사승진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 세정가 인사들은 "민원봉사대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상으로, 조봉현 조사관의 경우 장애를 안고 있는 불편한 몸인데도 30여년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앞장서 온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인사권자가 이런 직원들에게서 특별승진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당시 조봉현 조사관과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별도로 내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관서에서 근무하면서 민원 프로세스와 서식개선, 민원실 어르신 도우미 운영 등을 주도해 민원인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극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