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하지만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숨쉬는 경조사(慶弔事)와 관련해 최근 서울청이 소속직원들의 애경사를 일괄 취합해 언론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직원들은 "지방청이 나서 직원들의 경조사 알림까지 통제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
이에 대해 서울청은 "경조사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돼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에만 공지하고 일괄 취합해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며 "다른 지방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언론 등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해명.
그렇지만 직원들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도 직원들의 경조사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괄 취합해 언론에 알리던 것을 이제 와서 왜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심 불만스럽다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직원들의 경우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조사란은 거의 보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서신, 신문사 애경사란을 통해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조문의 경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지식관리시스템이든 신문사든 여러 곳에 알려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한데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한을 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
심지어 일각에서는 "과장이나 국장의 경조사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언론사 등에 게재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는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
한편, 최근 모 관리자가 상(喪)을 당했는데 기업체 측에서 거액의 조의금을 몰래 낸 사실이 드러나 본의 아니게 그 관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조사 문제가 잠시 화젯거리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