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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회, '세무사증 지참않으면 교육불허'…이유는?

◇… 세무사회가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 교육불허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단지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불허한다는 세무사회의 방침에 ‘정도가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들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함께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진단업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세무사의 경우 교육신청 후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보내 대리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무사회는 교육질서 정립과 특히 타자격사의 세무사회 교육 도강(盜講)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달 실시한 기업진단교육시에서 세무사가 아닌 회원사무소 직원이 대신 참석한 경우 전원 교육 참가를 불허한바 있다.

 

이와함께 10월부터 세무사회에 등록된 직원, 즉 사무원증을 소지한 직원이 아닌 경우 교육신청과 수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이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진행을 엄격히 전개으로써 교육의 기본 목적인 '실무능력 제고 효과'를 내실 있게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어쨌거나 세무사회의 이 번 조치로 인해 '대리참석'을 일삼던 일부 회원들은 내심 불만이겠지만 할말이 없게 됐고, 도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획득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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