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이 FTA 컨설팅을 전개중인 가운데,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임단가의 정상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관세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FTA 컨설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FTA컨설팅의 업무범위 지정과 수임단가의 현실적인 책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에 FTA 컨설턴트로 등록된 인원은 지난연말 현재 546명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FTA 컨설턴트의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FTA 컨설팅의 문제점으로 △업무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음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요건 미규정 △타 자격사 또는 누구에게나 개방됨에 따라 관세사의 활동 공간 축소 △컨설팅 제공시 가격 산정의 기준이 없는 등 가격의 적정성 측정 불가 등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FTA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선적으로 컨설팅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컨설팅 요금책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교수가 제시한 FTA 컨설팅 업무범위로는 ‘사전준비, 수출통관, 수입통관, 사후관리, 기타 업무’ 등이며, 컨설턴트 등급별 수임단가 기준을 ‘특급에서 5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안 교수는 특히 FTA 컨설팅 시장이 채 성숙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정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수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며, 현행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시하는 수임단가 또한 유사 컨설팅 수임단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관세사와 정부는 수요자에게 서비스 내용과 수임단가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무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역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