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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반드시 표시

상장회사 등 IFRS 적용 기업은 2012년 연차 재무제표부터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4일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한 K-IFRS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의 범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정했다.

 

현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나 지침이 없지만, 이 번 개정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K-IFRS 재무제표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에 대해 주석공시를 허용했다.

 

기업이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 기업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다면, '조정영업이익' 명칭을 사용해 주석에 공시할 있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달 최종 확정 공표된다.

 

회계기준원은 12월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하는 기업의 경우 2012년 연차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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