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사람이 5만5천120명에 달했으며, 이중 수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 7천343명을 검거하고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41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월18~8월24일) 중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총 5만5천120명이 상담을 하거나 피해신고를 했다고 지난 밝혔다.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1만3천105명으로 23.8%, 서민금융제도와 관련한 일반상담이 4만2천15명으로 76.2%를 차지했다.
피해신고(1만3천105명)는 금감원 1만562명, 경찰청 2천445명, 지자체 98명으로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법률지원 요청 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 1만3천55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1만1천292건, 서민금융기관에 4천328건, 법률구조공단에 1천31건을 통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감원 이첩사건 등을 수사해 총 7천343명을 검거(구속216명)하고 사채업자 759명을 세무조사해 탈루세금 2천4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2천306건 중 661건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거나 지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률구조공단은 521명에게 기본 법률상담을, 29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