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세청 '금지'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특히 근래에 퇴직하고 개업한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서 시쳇말로 '죽겠다'는 푸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을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문.
이는 퇴직하고 개업을 했으나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예전 선배들 같지 않아 그렇찮아도 경쟁이 심한 세무대리계에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남탓'의 일종으로 나오는 말.
그 '남탓'의 이면에는 국세청이 작년 5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일감연결) 알선행위 금지’ 방침을 천명한 것이 아직도 퇴직자들에게는 '큰 재앙'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현동 국세청장이 작년 4월 중부청 순시때 퇴직을 앞둔 관서장들의 고문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식화 되자 일각에서는 ‘퇴직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자책까지 있었다.
어쨌거나 작년 6월말과 12월말, 금년 6월말에 명퇴한 직원들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 개업을 망서리거나 궁여지책으로 동업형태 개업을 하는 등의 묘안을 짜 보지만 현실은 영 막막하다는 게 중론.
최근 명퇴 후 개업한 한 세무사는 "과거 수십년동안 역대 국세청장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직원복지측면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금지를)안한 것으로 아는데…"라면서 아쉬움을 표출.
반면, 상당수 세무대리계 인사는 "몇 해 전 지방청장 하던 사람이 퇴직 후 곧바로 부산에 지점 개업은 한다면서 개업인사장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정도로 몇 몇 퇴직자들의 퇴직후 행태는 횡포에 가까웠었다"면서 "국세청이 일종의 전관예우랄 수 있는 일감지원 금지를 공식화 한 것은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자업자득'한 측면이 있다"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