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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최근 5년간 국세 결손처분액 36조5천억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포기한 세금이 무려 3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5년 동안 결손처분액은 36조4천973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조8천710억원, 2008년 6조9천577억원, 2009년 7조1천110억원, 2010년 7조6천772억원, 2011년 7조8천804억원.

 

특히 결손처분액이 최근 5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미정리체납액 또한 해마다 3~5조원 가량 발행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만 미정리체납액이 5조9천566억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5조4천601억원이었다.

 

2007년 3조5천747억원, 2008년 3조9천80억원, 2009년 4조1천659억원, 2010년 4조9천257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체납발생총액 역시 2011년 23조3천386억원, 2010년 22조2천234억원, 2009년 20조6천685억원, 2008년 19조3천560억원, 2007년 18조7천5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결손처분을 정리실적에서 제외해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의 은행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그중 14명이 자진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했다”면서 “국세청도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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