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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경제/기업

'예대율 80% 규제' 신협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 예대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부재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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