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분야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계 소속 직원 3명이 최근 광주청 各局에서 추진했던 업무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원분석 및 조사 분야에 대해 본청 기획 사항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이달 14일까지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광주청은 오는 9월 17일 감사원 "특정감사"(주식이동 조사)를 받게 되며, 10월 중순경에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가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반기 체납정리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을 받으면서 각종 감사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광주청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은 결과 재산제세.조사 분야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6명의 직원들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견책, 정직, 감봉, 훈장박탈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소중이어서 광주청은 이달 17일부터 실시될 감사원의 주식이동조사 등 특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전주세무서가 중부청 교차감사를 받고 있으며, 고양세무서는 광주청으로부터 교차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는 중부청 감사관실 감사2계 직원 8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전주세무서 업무전반에 대해 3주간에 걸쳐 업무추진의 적정성 및 조사과에서 추진했던 조사분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