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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심판원 세종시 이전, '정치적 희생'-'납세자불편 외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달 15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6개 중앙 정부 부처와 6개 산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이전은 오는 12월 초순으로 확정.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날짜가 올 연말로 확정됨에 따라, 그간 심판원의 탈(脫) 수도권 행보를 지켜보아온 심판청구대리인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강한 성토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심판대리 과정에서의 시간·비용 등의 증가로 결국 납세자의 불복비용 또한 상승할 것임을 전망.

 

이처럼 심판청구대리인들이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데는 본질적으로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버리고 간다’는 조세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과 맞닿아 있어, 한해 접수되는 심판청구건<2011년 6천300여건 접수>의 80% 가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

 

민원수요가 집중된 장소에 민원부서가 위치해야 함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조세불복 사건이 잦은 수도권에 조세심판원을 존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심판원 또한 세종시 이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써 '민생은 결국 뒷전이 되고 말았다'는 씁쓸한 현실과 납세자(청구인) 불편이 불가피하게 된것.

 

한편,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심판청구사건 접수를 위해 1정부청사내에 별도의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화상회의를 도입할 계획이나 실효성면에서는 성공여부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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