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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관세 '납부기한·환급정보' 이젠 인터넷으로 확인

관세청, 9.1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 통해 조회서비스 제공…체납방지효과 기대

관세 관련 미납부세액 및 환급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등 납세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 등 미납부세액의 납부기한 정보는 물론, 관세미환급액 정보를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납부기한 정보의 경우 조회일자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관세미환급액 정보는 최근 5년간 미화급관세 정보가 각 세목별로 제공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한 납세자는 세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수입통관을 의뢰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 본인이 미납세액 납부기한 및 미환급액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기한 착오에 따른 체납을 방지하고, 관세환급금 또한 조기에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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