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0일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변호사계에서는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법률관련 유사직역 자격사간 업무 갈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언.
특히 변호사계에서는 변리사들의 특허관련 소송대리권 부여, 법무사들의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들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및 세무관련 소송대리권 부여, 공인노무사들의 2천만원 이하 소액 민사소송사건 대리 등 타자격사들이 사활을 걸고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법률관련 직역간 영역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 등을 중심으로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유사 법조 직역 통폐합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 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후문.
변호사계가 이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헌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비록 무위로 끝났지만 변리사들의 압박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도 공인회계사에 이어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마저 폐지를 노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간에 유사 이래 가장 치열한 영역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