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산학협력사에 '中企창업투자회사'만큼 세제지원해야"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세제개편' 공청회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비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만큼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도경 변호사는 현재 과세당국의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과세입장과 관련해, 기술이전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비과세함으로써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의 실제를 반영해 출원·등록 중인 특허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경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국장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만큼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대학내 기술창업기반 강화 및 대학재정확보로 대학생 등록금 인하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장은 현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세제상 유인이 약하므로 '공동·위탁 R&D 비용'에 대한 기업 측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산학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창근 인하공전 팀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산학협력단을 통한 교육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영숙 이화여대 팀장은 연구적립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안정적인 연구인프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등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