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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태풍 '볼라벤' 피해납세자 국세 징수유예·납기연장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9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성실납세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 중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하는 등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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