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에게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비록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돼 있는 관련 법령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 공직자행동강령 등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패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음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 부정청탁 금지
여기서 말하는 부정청탁이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
다만, 직무에 대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견조회·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키로 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제3자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의 차원에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했다.
제정안은 또한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2년↓징역, 2천만원↓벌금)키로 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만약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가 곤란한 경우, 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청탁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자문·상담 기능도 갖췄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상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사업자 등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형벌·과태료로 제재키로 했다.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형사처벌(3년↓징역, 수수한 금품의 5배↓벌금)하고,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징계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금품·치료비·주거비, 친구 등 특별한 연고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경조금품 등은 허용된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는,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인도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자신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키로 했다.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마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계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대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나 계약담당자 또는 그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용물의 사적인 사용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위반행위 신고 및 보상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허위신고 및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접수기관은 그 내용에 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등 새로운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징계·벌칙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토록 해 교육·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