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이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에 버금가는 강력한 것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재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기연장,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규모 성실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다.
재해 납세자는 또한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재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해사실 입증서류를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하는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만반의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