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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태풍 '볼라벤' 피해 납세자 최대한 세정지원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이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에 버금가는 강력한 것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재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기연장,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규모 성실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다.

 

재해 납세자는 또한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재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해사실 입증서류를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하는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만반의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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