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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무제표작성 외부감사인 의존…법령위반 '다반사'

금융감독 당국, 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에 협조요청

일부 기업들이 결산과정에서 현금흐름표, 주석 등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기업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일정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결산시 현금흐름표, 주석,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잘못으로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외부감사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재무제표 작성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감사업무도 수행할 경우 검증 기능 부재로 회계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 향후 회사가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년도 결산부터는 회사의 책임 하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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