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사 결과 '과다부과'보다는 '과소부과'에 따른 징계가 더 무거워 과세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세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실과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총 2천130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과다부과는 271건, 과소부과는 1천859건이었다.
또 적발된 과다부과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62명, 주의 69명 조치를 내렸다.
반면 과소부과와 관련된 직원들은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18명, 경고 1천622명, 주의 2천358명이었다.
과소부과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보고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과소부과에 따른 징계가 과다부과의 경우보다 더 커 과세여부 및 그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우선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업무방식을 선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부과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복청구 등이 없으면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불복청구나 조세소송을 통해 구제받더라도 많은 불복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폐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과다부과의 경우에도 과소부과에 준해 또는 그 이상으로 귀책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사건에서 부실과세로 판명된 경우 귀책직원에 대한 교육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