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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직원교육훈련비 특채시험 응시생지원에 사용

국세청이 지난해 기능직직원 직무교육 훈련비를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교육비로 변칙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국세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직원교육 훈련비를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준비강좌 수강료로 사용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능직 세무역량 향상 과정'의 명목으로 이들의 동영상 강의 수강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억9천61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세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영상 강좌가 아니라 현직 국세청 기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기시험에 대비한 세법 및 사회강좌로 밝혀졌다.

 

직무교육 훈련비를 특별채용시험 준비생들의 수강료로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는 "비록 현직 국세청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이상 응시자로서의 신분은 별개이며 따라서 채용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비용은 당연히 응시자 개인이 부담해야지 예산으로 지원할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주장대로 기능직 공무원의 세정업무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면 채용시험에 합격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별채용시험 주관부서인 행안부를 비롯해 전 중앙행정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에게 예산으로 채용시험 교육비를 지원한 유례는 없으며, 채용시험 난이도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할 만큼 높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세법과목의 경우 기능직 세무역량 향상이라는 예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강료 지원은 어디까지나 채용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직의 세무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특별채용시험 응시희망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모든 기능직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일반직 직원으로의 전환 방침에 따라 기능직 직원들에 대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능직직원들의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해 세법과 사회과목의 동영상강의(한과목당 8만원) 수강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덜한 사회과목 수강료는 지원을 제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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