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는 정부안(案)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관심.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인상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감세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입 규모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한편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유찬 교수(홍익대)는 종교인 과세가 빠진 것과 관련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들의 눈치를 정부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종교법인에도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가 적용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말썽의 소지가 있다' '종교인 비하발언이다' 등 뒷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기저에는 박재완 장관 등 정부에서 금년들어 '종교인 과세 논란을 불러 들인 측면도 있다'고 정부측에 화살.
토론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인상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찬 교수는 또 "공평과세를 이루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 하향조정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부동산거래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등은 오히려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해 "비과세감면의 전면적 축소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저축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술품에 대한 양도착익과세 유예,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조세감면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종교인 과세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들의 눈치를 정부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종교법인에도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가 적용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