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사용 장려 정책을 펼쳤던 신용카드가 이제 주요 정책추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경감혜택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조세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정책추진방향을 현금영수증제도나 체크·직불카드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그대로 두거나 축소하는 대신 체크·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다섯차례나 연장했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난 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 1999~2011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출된 총 조세비용은 약 12조6천85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1년과 2000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비용은 각각 1조5천659억원, 346억원으로 45.3배 차이가 난다.
또 정부가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세지출비용, 자영업자 가맹점수수료 지출비용, 신용불량자 문제 등 국민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은 약 71조9천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혜택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혜택은 '1천만원 미만'은 6천898원, '8천만원 초과'는 42만1천70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체크·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하고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체크·직불카드 수준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직불형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