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이들 가운데 탈세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탈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극약처방은 국세청이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의 탈세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탈세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의 소득적출율은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 2011년 37.5%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탈루율이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문직사업자들이 여전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명단공개 자체만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더욱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와 공항만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명단공개 이후 체납자로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난 2007년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재공개자 명단도 주요일간지와 공항만에 공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통계도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