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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3천987건

올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3천987건, 9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올 상반기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3천987건, 93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행위 285건 13억원, 폐농기계 등 미신고 행위 3천702건 80억여원.

 

조특법 위반행위는 용도외 사용, 면세유카드의 양도 및 양수, 폐농기계 30일 초과 신고, 거짓 농기계 신고 등으로 위반물량이 127만ℓ에 달했다.

 

조특법 위반건수 285건 가운데 농업인 위반건수가 235건(82.5%)으로 가장 많고, 주유소 34건(11.9%), 농협 14건(4.9%), 비농업인 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기관인 농협의 위반건수 14건은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으로 적발된 건수이며 위반물량은 3만741ℓ,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67만원이었다.

 

또 폐농기계 미신고행위는 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으로 회수물량이 714만ℓ에 달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협에서 사후관리를 전담해 오던 2010년까지의 단속실적은 거의 미미하고, 2011년 이후 농관원에서 사후관리를 전담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나 2011년에는 4천550건, 2012년 상반기에는 3천9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단속실적은 2005년 1천122㎘ 5억700만원, 2006년 726㎘ 3억2천600만원, 2007년 4천904㎘ 27억300만원, 2008년 4천91㎘ 25억5천200만원, 2009년 218㎘ 1억3천600만원, 2010년 468㎘ 2억9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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