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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해설]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법인세법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한다.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적용률을 일반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합병․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법인이 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에 10%p를 추가해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해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한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30%p) 제도를 폐지한다.

 

과세표준 신고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 대신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유(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대리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을 명확히 한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한다.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연결모법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둘 중 하나만 신고 또는 등록하더라도 모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일원화한다.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뿐만아니라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도 구분경리하도록 의무화한다.

 

■ 소득세법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적용은 배제한다.

 

근로자의 월세지급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55세 이후에는 5%, 70세 이후에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인하하고, 연금수령 유형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3%,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었던 소득의 누계액에 대해 10%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

 

퇴직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폐지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이를 다시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할 경우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한다.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해 퇴직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한다. 

 

퇴직소득 지급시 중간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돼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해 계산한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할 때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되, 기타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한다.

 

연금수령자의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일시금 수령으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현행 미납세액을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국세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확히 한다.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히 한다. 

 

성명, 금액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시 납부세액에 대해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해 고지․납부토록 한다.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현행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0일로 변경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한다.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다.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에 10%p를 추가해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한다.

 

거주자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중과세율(60%)을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허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상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구역 등을 소득세법 해당 조문에 반영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해 과세하며, 연금저축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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