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2012년 세법개정을 앞두고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대상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대상 법률안 주요내용이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억원 이상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재독촉장 또는 제2차 납부최고서를 발급한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교부청구 대상에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인 국세를 추가한다.
공매 절차상 흠으로 인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서장의 직권요구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공고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압류․교부 청구한 조세 및 공과금에 배분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세액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한다.
부당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킨다.
부정행위로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1회에 한정)을 추가한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공제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조합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징수한 세액’으로 변경한다.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른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탈세 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시 나중에 접수된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본다.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관할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사유 중 기존 해석의 변경, 새로운 해석의 필요한 경우를 삭제한다.
국세통계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 또는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도 배제된다.
현행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을 별도 조문화한다.
대출금채권 이외의 금전채권의 소재지도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추가하는 등 투명성 요건과 사적지배 방지 요건 등을 강화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하고, 주택에 포함된 공제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 부수토지 기준과 동일하게 한도를 신설하며, 소유한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며,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과세기준(3억원)을 신설하되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 중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부가가치세법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잘못 인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액 산정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액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가공․위장해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신설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1%, 기준세율 0.5%)와 미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3%, 기준세율 1.0%)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법인의 경우 2013년까지, 개인의 경우 2014년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 가산세(지연전송 0.1% 또는 미전송 0.3%)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한다.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징수 관할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의 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변경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 1년에 1회(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고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해 납부하도록 한다.
납부의무면제자가 자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환급기한을 명확히 한다.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간이 음식․숙박업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적용기간을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해 2013년부터 기준한도(500만원)를 적용하도록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만 세액이 공제됨을 명확히 한다.
■ 세무사법
세무사의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세무사회가 그 소속회원인 세무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명칭을 공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사․외국세무자문사․외국세무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한다.
■ 주세법
주류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규정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세 보전명령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령하도록 한다.
주류 표시사항 및 주류 첨가재료에 대해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다.
주세를 현재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그 신고․납부 기한은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다.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데, 소주로 명칭을 통합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유류를 선박,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정유소에서 저유소로 운반해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 저유소 대신에 정유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연기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이 법에 반영한다.
■ 개별소비세법
현행 과세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가 가방(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을 말함)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유류를 선박,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정유소에서 저유소로 운반해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에 저유소 대신에 정유소에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의 법률명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법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되, 과세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과세한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1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인간 증권계좌를 통한 매매거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상법 개정(법률 제10696호, 2011.5.23.)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지분’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추가한다.
■ 관세사법
관세사 등록거부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격사유 해당자, 실무수습 미이수자 등에 대해 관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통관취급법인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 규정한다.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에 대한 정기적 연수제도를 법제화한다.
관세사에 대한 징계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취소 처분시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시에도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10 퍼센트 이상 지분 소유 주주의 범위 판단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해 판단하도록 한다.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정시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도록 한다.
조세조약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체약상대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국내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현금․주식거래 계좌에서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금융거래 계좌로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을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에서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으로 변경한다.
■ 관세법
설탕, 견방사 등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실뱀장어 공급급감에 따른 양만산업 애로해소를 위해 새끼뱀장어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조정한다.
관세에 대한 담보제도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체납된 국세의 징수권 변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한다.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특별제척사유로 인정한다.
과오납 뿐만 아니라 감면결정, 법률개정 등에 따른 관세환급에 대해서도 관세환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급에 소요되는 기일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환급시 가산하는 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죄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관세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세가격 조기 확정을 통한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가격에 대한 납세자 입증규정을 명확히 한다.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신뢰 제고 및 조세마찰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절차를 보완하고 적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과세가격 평가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 비교가격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해상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이외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추가한다.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한다.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해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감면 제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재수출면세 또는 감면후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액 규정을 법에 반영하고 이 경우 가산세액은 징수하는 관세액의 20%임을 명확히 한다.
국내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수출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뿐만 아니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품목분류 기준과 해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상 註와 국내註를 구분해 표기하고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품목의 국내註를 추가한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세율표를 개정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