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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공직자 백만원 넘는 금품·향응,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비록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정안은 또한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우선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토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후 2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외에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등의 금지, 예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한 규정도 담았다.

 

권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금년 중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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