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을 비롯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논평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를 외면한 세법개정안’, ‘부자감세와 서민부담만 가중된 개편안’이라는 등의 입장을 제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기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통과전 각계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합리적인 조세발전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 제고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해온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금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은 것은 건전한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격”이라고 지적.
아울러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해져야만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세무사회가 목소리를 낼때는 내야 한다고 강조.
세무사회 모 인사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무사회 某 이사(理事)가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한 인사가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영향 등으로 세무사회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 돼버린 게 아니냐고 분석.
세무사계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세무사회가 아무런 입장을 내 놓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규모와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조세전문가단체 및 세정협력단체로서 이해하기 힘든 처사여서 아쉽다'는 게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