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소액국제우편물 세금납부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관세청, 16일부터 1천불이하 우편물에 전용가상계좌 부여

미화 1천불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소액 국제우편물 납부방식을 종전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해오던 것을 개선해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납부방식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1천불 이하 국제우편물을 반입하는 납세자는 관세청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을 이용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 납부시행으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며,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우편물 도착전에 납세자의 휴대폰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