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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파악 강화, EITC 부정수급 줄여야”

국회 예산정책서,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1인 자녀 이상 자영사업자 및 농어민까지 EITC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파악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14일 공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근로장려금 현황은 66만 7,000가구가 신청했으며, 신청금액은 5,09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52만 2,000가구, 지급액은 4,02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77만원으로 지급규모가 줄었다. 

 

지급 제외대상 가구를 보면,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6만 3,000가구(43.5%)로 가장 많았고, 총소득 기준초과 2만 6,000가구(17.9%), 주택기준을 초과한 가구가 2만 4,000가구(16.6%)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은 조세지출예산으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취업후 학자금 제도의 경우, 국세청은 2010년 귀속소득에 대해 지난해 6월 1,833명에게 학자금 상환을 통지를 했으며, 총 의무상환 통지금액은 16억 7,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원천공제와 신고납부를 통한 대출금 상환실적은 1,812명에, 총 상환금액은 11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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