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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정부, 고액·과다 교습비 학원 국세청 통보 세무조사

과다하거나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유치원비, 보육료, 참고서 등 교육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료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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