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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내년 연말정산, 챙겨봐야 할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稅테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들 수 있으며, 재형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저축만기는 10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년 이내 중도인출이나 해지시에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을 추징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도 주목 대상이다.

 

소득공제되는 장기펀드 가입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는 의무보유기간(5년)이 있으며 이 기간내 중도 인출 해지시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하게 된다. 5년 이후 중도 인출 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 인출 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직불·선불카드는 30%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제율이 30%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는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방과후 수업료·교재비,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과 퇴직금 관련 세제가 바뀌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연금보다 높은 3~7%로 상향 조정되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는 기타소득(20%)으로 과세하게 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수령금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말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끝나며,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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