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산세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새로운 가산세가 신설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부당감면가산세’가 신설된다.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가산세액은 부당세액 감면·공제를 받은 금액에 4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의 세목에 적용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당감면가산세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함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막기 위해 '40% 가산세'를 신설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신고와 관련해 부당(정)한 방법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일반무신고가산세는 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4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40%,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