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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문화접대비, 적용항목 확대·세제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300개 기업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문화접대비 제도가 2014년까지 연장되고 적용한도 또한 확대됨에 따라 문화접대비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9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232개, 대기업 68개 등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문화접대비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27.0%,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71.0%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2012년부터는 1%)를 초과한 경우,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30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 지출 비중은 2011년 0.18%로 2009년 0.21%에 비해 0.03% 감소했다.

 

그러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은 2009년 0.92%에서 2011년 1.36%로 0.44% 증가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 역시 2009년 280만원, 2010년 490만원, 2011년 53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체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3%를 초과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몰라서' 27.1%, '접대비 자체가 초과하지 못해서' 15.6%, '타 계정 처리' 1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76.0%)'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고, '문화접대비 적용항목 확대(42.0%)',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42.0%)', 'CEO의 인식변화(35.0%)', '세제개선(34.0%)', '일몰기간 폐지(20.0%)' 등을 제시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팀장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고객에게 폭탄주 대신 음악이나 뮤지컬 티켓을 선물하고 고객과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접대가 많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문화접대비의 제한 요건과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세제 개선 등 제도적 유인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소비적 지출인 접대가 '생산적 지출 및 사회적 투자'로 전환돼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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