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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도 문화재수리업 기업진단업무 가능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관리지침 개정 따라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수 있게 돼 업역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그간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개정은 세무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수 없다는 공인회계사회의 반대와 문화재청의 입장에 따라 개정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기업진단업무 수행의 적격성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된데 이어,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신규업역 개척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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