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과세기반 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1%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현행 2억원 미만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를 2억원~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과세되는 1인당 이자 배당소득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률 2% 이상 또는 50억 이상 보유(KOSPI)', '지분률 3% 이상 또는 30억 이상 보유(KOSDAQ)'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현행대로 7%를 유지하되, 나머지 일반기업은 1%씩 올려 최고 1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배제키로 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민주통합당은 자녀 명의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천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상시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세원확대를 위해 장내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법적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