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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4단계로 세분화

부가가치세제 개선…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3년 연장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세율을 조정,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 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따라 전기·가스·증기·수도업은 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업은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업·농임어업 및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가 신설돼 해당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전면 개편했다.

 

이에따라 편제 개편과 시행령 내용의 상위 법령화를 통해 현행 46개조문을 73개 조문으로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와 산식 도입 및 상하위 법령간 조문번호 통일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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