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과 더불어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보면,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세율이 조정된다.
현재는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없이 단일세율 9%로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9%의 단일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 9%, 과표 2억원 초과시 15%이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당기순이익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고, 기부금·접대비 외에 과다 인건비 등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된다.
이와함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축소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만 반영(매출액×설정률×20%)하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10%만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의 경우 일반법인 및 신보·기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 배율이 9배에서 6배로 조정된다.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돼, 기준내용연수 구간이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이 2%에서 1%로 인하되며, 금융회사별·업종별 특성은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이 명확화돼 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체에 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해 과세하는 특례가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법인 판정기준은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정기준을 명확화 해,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동 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유사한 단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설립지국에서 동 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단체가 적용대상이다.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이 신설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