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분식회계 징후가 있어 감리를 받은 기업 중 중조치를 받은 기업의 65.3%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이들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된 기업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분식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중 중조치를 받은 72개사의 65.3%인 47개사가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된 47개사 중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된 기업은 38개사에 달했다.
또한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조치가 부과된 62개사 중 67.7%인 42개사가 상장폐지됐고 이 중 35개사가 감리착수 후 1년이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을 제시했다.
또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중요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 기업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된 기업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후 산출방식을 변경해 흑자로 전환한 기업 ▷우회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기업도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에 포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까지 4년 동안 분식회계 징후가 있어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308개사로, 같은 기간 중 표본감리대상 회사 712개사의 43.3%를 차지했다.
특히 2011년에는 전체 표본감리대상의 72.0%를 분식징후가 있는 것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 분식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중 29.4%인 85개사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했고, 이중 중조치로 제재한 기업은 24.9%인 72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감리결과 상당수의 기업은 회계부정을 사유로 임원해임권고,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로 이어져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