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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세법개정안]2016년부터 파생상품 거래 과세

금융세제 선진화…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시장의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여건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대신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과세키로 했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 200 선물·옵션)으로 하고, 세율은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 등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낮은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또한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 전에 상품설명서·과세구분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증권회사는 개인간 장외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5%에서 38%로 인상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합산해 1건으로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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