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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경제적 이익'도 증여재산 범위로 간주

과세형평성제고·과세기반확충…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앞으로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되는 등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핸 포괄적인 증여가액 산정기준을 신설해, 재산의 무상이전은 재산가액을, 재산의 유상이전은 시가와 대가,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과세요건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에 해당되면,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토록 한다.

 

비거주자의 증영세 과세범위 확대에도 나서,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 소재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증여세 과세범위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나서, 수입신고 및 출고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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