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기조로 8일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은 고용창출 세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유도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 및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는 한편, 100세 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 6,6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2,8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200억원),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1,000억원) 등으로 2조 5,7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2,00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900억원),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900억원) 등으로 9,1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추가공제율↑-기본공제율↓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창출지원 강화방안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일반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2%에서 3%로 확대하되,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수도권내 3%→2%, 수도권밖은 4%→3%로 1% 축소했다.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해 공제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시(이전 후 2년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혜택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돼,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돼, 해당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액 50%의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의 경우,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가 2년간 세액공제되며, 직업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기부시 기부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 하이브리드 차량 개소세·천연가스버스 부가세 면제기간 '3년연장'
성장동력 확충방안으로는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에너지절약 유도 및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14년까지 2년간 늘어난다.
이와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되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이 신설된다.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돼,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종업원용 기숙사·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 7~10%의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돼,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까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으로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에서 7%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의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된다.
- 중기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으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회원제골프장은 개별소비세 12,000원 과세,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이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개선된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6~38%의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6~38%의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되며, 거래동결을 야기하는 60%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30%의 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된다.
근로자·자영업자지원책으로는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으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된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이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며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원 소득공제)되며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배제된다. 이와함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를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돼,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 60세이상 독거노인 EITC 적용대상 포함, 탈세제보 포상금 5억원으로 상향
EITC 제도의 경우, 배우자 사별, 자녀 장성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이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해 탈세 유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이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된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를 도입해 재산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독촉(1회) 시에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와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가 허용되며, 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납품가격 조작·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현행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을 조정된다.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직불형카드 사용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되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채권추심 대행용역은 금융본래의 기능과 다르고 국제적 과세관행과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세 면세 적용이 종료되며,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특례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방안으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책으로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됨을 명확화하는 한편,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가액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소재재산 뿐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되며, 과세중인 고급모피·시계 등과의 과세형평 및 고가사치재 과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가시화…과세는 2016년 부터
조세제도 선진화방안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되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2016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제도시행시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 200 선물·옵션)이며, 세율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와함께 개인간의 주식 장외거래시 양도자 개인(납세의무자)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나 과세관청이 개인의 신고누락 및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증권회사가 개인간 장외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2012년 세제개편 개정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 내국세 14개와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등 관세 3개며, 정부는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